보도자료
제189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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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5.09.18 | 조회수 | 316 |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제18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및 17건의 안건 심의 의결 - 군산시의회가 제189회 임시회를 지난 11일부터 8일간 개최하고,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경영개선 촉구 건의문’ 등 지역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 및 유선우, 이 복, 강성옥, 김성곤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숙)는 중앙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 관련 등 3건의 간담회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경용)도 문화체험거점(근대사전시공간, 주차장)조성사업 관련 등 6건의 간담회와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현장 등 3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억9천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2억9천6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미룡동 도로개설’ 등 10건을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군산시의 주요 필수경비 및 지역현안 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18일 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CJ대한통운(주), 세 방(주), ㈜선광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서동완 의원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제정과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9년간 167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14억원의 부채상태 뿐만 아니라 자금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GCT 운영에 있어 민간 주주3사에서 순번제로 운영하는 것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공모제를 통하여 능력있는 적임자를 영입해 적극적인 책임경영과 투명운영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 복·서동완·조경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이 복 의원은 우리시의 예산이 1조원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등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주권 확보를 해야하며, 또한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과다 방지 및 시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는 행정 추진과 ‘일단 세우고 보자식 예산편성’을 자재하고 변화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16년 예산편성에 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대병원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백석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결과에 따라 부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군산시는 전북대병원부지 백석제만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적합한 병원 부지를 물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새만금철탑·하수관 BTL사업·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미군기지 실험지역 포함·한국지엠 경영의 어려움으로 노동자 해고 등 지금 군산 현안문제들이 폭풍전야와 같다며 이제 의회가 나서 특위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교육에 뜻을 둔 사업가와 독지가들의 기부금과 군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었지만 장학기금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16여억원에서 68억원으로 기금의 3분의 1 밖에 남지 않았다며 소중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운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방만하게 집행됐다며, 종로학원 강사비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의 의혹,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 서류조작 의혹 등 장학재단 전반적인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예·부선 부두 일방적인 입지 선정과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유선우 의원) - 원안가결 *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이 복, 방경미 의원) - 수정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강성옥, 설경민, 고석원 의원) - 수정가결 *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김성곤 의원) - 원안가결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 농업인 회관 신축(농정과) - 여로지구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부지 취득(하수과) - 가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하수과) *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보류 *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건 - 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수정가결 * 군산시 서수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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