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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역상권 보호위해 행동에 돌입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523

 

군산시의회, 지역상권 보호위해 행동에 돌입

- 시의회, 4월 1일부터 시민사회단체 합동 가두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전통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31일, 시의회는 상인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역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단축해 줄 것과 월 3회 휴일제 적용으로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시민문화회관, 보건소사거리 등 다중이용 시설 인근에서 시민께 드리는`호소문`을 배포하며 대시민 참여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서명 100,000명을 목표로 매주 2회씩 윤번제 담당을 정하여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가두켐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제14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 일정금액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 시의회 의장단에서는 대형마트 점장실을 방문해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일제 이행을 위한 촉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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