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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57
군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간담회 및 현장방문, 7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2회 임시회를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과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운영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결의안과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11월에 착공해 약 185개월 만에 건설하였고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다고 비판했다.

특히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만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명칭을 새만금신항에서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해야할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87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하고 202112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신축 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물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BF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2015년부터 20206월까지‘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7%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라며,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35,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50건인데 현재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는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2010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20219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제정되며 폐지된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군산시에서는‘BF’ 및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나 현황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군산시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집행부는 BF인증과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화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발맞춤에 한치의 더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은 물론 민원 요청에 즉각 부응하는 선행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22810일과 11일 사이 256.5mm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군산시민들은 지난 2012년의 군산시 곳곳이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수해를 키웠다고 8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이번 대설에도 군산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지 않았으며 제석 작업에는 겨우 10명만이 참석했지만 지난 11월 교육에는 82명이 참석하는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소집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294명의 자율방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재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와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난이 발생한 것은 인재다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수정가결)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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