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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친환경 인증제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
- 한경봉 시의우너, 5분 발언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경봉 의원은 20087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고 202112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 인증인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등의 유사인증제들도 법 개정을 통해 생태환경, 생태경제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의무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자재 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생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이바지한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들이며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영향으로 건설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설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BF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2015년부터 20206월까지‘BF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4.7% 정도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라며,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BF인증의무화 이후 중앙정부가 지자체 발주건물을 확대하며 자치법규로 인증받도록 규정한 후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제도홍보와 세제 혜택, 이자 감면, 용적률 완화, 건축 기준 완화,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는 35,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50건인데 현재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조례는 없는 상태이며, 그나마 2010녹색 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조례가 있는데 20219탄소 중립·녹색 성장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이마저도 폐지된 상황이다며 집행부는 알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군산시에서는‘BF’ 및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도 현황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군산시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집행부는 BF인증과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화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발맞춤에 한치의 더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은 물론 민원 요청에 즉각 부응하는 선행적 태도를 갖출 뿐 아니라 ‘BF인증의무화’,‘녹색인증제도’,‘유니버설디자인(UD)’등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군산시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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