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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수 군산시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9

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한도 1억 원 초과 2억원 이하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항 신설이다.

 

서동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앞으로도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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