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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군산시의원,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4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다.

 

이한세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의 집단폐사 등으로 지역의 양봉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기에 봉착한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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