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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자!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162
외국인 근로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자!
- 김경식 시의원, 5분 발언 -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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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210월 고시된 행안부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34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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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총 9,464,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다미등록 체류자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 및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의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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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이민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유발 효과가 2026년에 1622천억으로 전망되고 이들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제 몫을 담당해내고 있다이제는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구문제와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미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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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담부서 필요, 셋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마련등 네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의 악용사례 여부 등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잠재적 노동문제 및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방편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고 전문기관 및 지역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전주와 익산과 달리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오식도동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함을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 마련으로, 우리 시가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의료, 재해 등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책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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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 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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