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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차 운영위원회(군산시의회, 조례제정 등 의원발의 활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439

군산시의회, 조례제정 등 의원발의 활발

- 제170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4건중 3건이 의원발의, 건의문 2건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제170회 임시회에서 평소 시민편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 의원발의 조례안이 집중 상정되어 왕성한 의원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열고 제170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4건의 조례안중 3건이 시민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발의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는 유선우·김종식 의원의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 복 의원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최인정·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진희완 의원은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을, 최인정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유치 건의문’을 각각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제170회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조례가 일제히 정비될 예정으로 시민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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