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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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18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 및 지원방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농업인들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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