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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송곳질문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302

2014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송곳질문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지난 18일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와 20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어느해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군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83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중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 미료 1건, 보고 1건, 의견제시1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기간동안 접수된 61건의 주민의견을 토대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번 행사감사에서 총 221건을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32건, 대책마련요구 188건, 행정사무조사발의 1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문동신 시장은 9,271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15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설명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조경수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발전진흥재단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아 재단의 운영 시스템 및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 폭넓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제안설명 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철새축제를 고정화되어 있는 시설물 관람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금강습지 생태공원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철새생태관리과로 관리 이전하고 기반시설을 보강해 시민과 관광객의 유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미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보고)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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