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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17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29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7,042(2023.12월 기준 / 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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