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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70
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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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85월 라돈 침대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20813일에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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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에 의견제출 요청을 문서로 25일 보냈으나 군산시는 28일까지 전라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국 20213월 국무회의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해 9월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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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의원은 “2022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가 참여하여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었음에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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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이미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해 공공처리장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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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공처리장에서는라돈 침대 및 방사능 함유 생활제품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하게 되면 주변 지역 시민들은 하루에 약 14통의 1군 발암물질 방사능 라돈 가스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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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기존에 침대만 사용했을 때 433명중 20명이 암에 걸렸는데 소각할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릴지 상상할 수 없다건강상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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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지역 설명회와 군산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군산시조차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이는 명백히 군산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만행위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소각철회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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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의원은 군산시민은 공공처리장이 1998년 가동한 이후 노후화로 2021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오염된 공기 속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산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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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행하는 일이므로 군산시는 잘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군산시민 누구도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서 결정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지 말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소각장 앞에 누워서 시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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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과 이와 같은 일이 향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일찍부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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