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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어려운 임대주택세대 지원혜택 가능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49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어려운 임대주택세대 지원혜택 가능


군산시의회 최인정.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으로 그 동안 군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임대주택도 도색이나 옥상 방수 등 하자보수는 물론 대규모 주거환경사업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군산시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최인정. 서동완의원이 제안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만이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임대주택 중 부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반인이 매입한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부도이후 소유권이 혼합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시 수송동 동영주택 등 추가적으로 관내 9개 주택 803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


개정조례안을 제안, 발의한 최인정, 서동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으로 소유권이 혼합되어 있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인의 소유권이 혼합된 부도임대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경우 7:3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군산시가 소액의 지원을 한다해도 임대주택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 가결로 지원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다.

- 조촌부향하나로 (402세대),  - 산북부향하나로 1차 (349세대)

- 산북부향하나로 2차(96세대) - 신풍부향 아파트 (143세대)

- 산북부향하나로 4차(404세대) - 산북부향하나로 3차(346세대)

- 경암부향하나로 (880세대)  - 수송 동영 (360세대),

 - 옥산대상아파트 (1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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