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익과 복지향상에 앞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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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405 |
군산시의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편익과 복지향상에 앞장 - 제173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6건중 4건이 의원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오는 22일부터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5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열고 제173회 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올해부터 2차 정례회로 옮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4건이 시민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발의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안 의원발의에서 김종숙 의원이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김종식 의원은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최인정 의원의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김경구·최인정 의원공동발의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제안한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조례안 심의, 시민 불편이 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회 동의안 ▲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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