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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익 위한 현안문제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569
 

시민편익 위한 현안문제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 군산시의회 133회 임시회 폐회

  - 의원 6명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 제133회 임시회가 12일 1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시민편익을 위한 현안문제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군산시의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상정된 1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일 개회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안건중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했으며 1건 부결, 1건 미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결)

▲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료처리)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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