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중한 시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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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4.12.05 | 조회수 | 356 |
소중한 시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지난달 28일부터 꼼꼼한 2015년도 예산심의와 8건의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9,271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70억 6821만여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노동을 통한 복지라며, 군산시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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