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경건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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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173 |
군산시의회 경건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요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6일개최한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검토 철저를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간담회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정 사업자로 기재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경봉 의원은 수익발생을 약속한 시민펀드가 금융감독원의 미승인으로 발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관련 부서에서 공익감사 청구로 인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킨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공익감사의 사유인 선정업체의 결격여부, 제강슬러그 문제,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자격요건 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제강슬러그와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초 기반 설계 시에는 순환골재를 선정했다가 제강슬러그로 교체한 사유에 대해 철저히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이 부분 준공을 내줄 때 제강슬러그로 인해 토양, 수질오염이 생기면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만약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예상되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 비용(약 2,000억 원 추정)의 책임 주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설경민 의원은 특정 시민에게 한정된 펀드발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감사 문제가 해결되면 펀드발행이 가능하다고 한 집행부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펀드발행이 군산시민에게 특정되는 것이 불가하다면 펀드 판매처를 군산시로 먼저 지정하여 펀드의 수익이 군산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경구 의원도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군산 시민들의 우려 담긴 시선과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상기한 후 시민의 의혹이 거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단지개발에도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주관자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지적했다. 또한 투입 비용, 에너지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김영자 의원은 일부 보도내용 중 제강슬러그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이 아니라는 자료도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강슬래그와 관련한 환경·안전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한세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마지막으로 나종대 위원장은 육상 및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 등 각 에너지 사업의 조성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가 미리 대처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한 후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법적 성격과 군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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