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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9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가경찰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안전·교통 단속 ·교통 안전관리 등이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안전 분야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구조의 불합리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항만·산업단지·관광지가 공존하는 군산시 특성상 대형차량 통행과 계절별 빈번한 관광객 유입으로 상시적 교통안전관리가 필수적이기에 2020년부터 25년까지 군산시는 총 159개소, 25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장비 구매와 설치비로 약 85억 8천만 원과 장비 검사 수수료로 약 8억 8천만 원 등 총 95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을 통해 징수되는 과태료는 2019년 약 7,198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3,500억 원으로 크게 급증하였으나 이 중 일부만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될 뿐 대부분 특정 목적 없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며,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동시에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현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입의 귀속체계와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특별회계 활용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근거 마련과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에 직접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각 시·도의회의장, 각 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지사, 각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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