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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16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한 감독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우수사업은 유지하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일회성·낭비성 사업은 예산삭감이나 일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제도가 필요하다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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