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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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521 |
군산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폐회 -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및 8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 제172회 임시회가 9일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 3일 개회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방문 등 시정현안과 관련한 부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상정된 부의안건을 심의를 통해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1건이 미료처리됐다. 이어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9,184억 65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7억3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조치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강성옥 의원은 (구)KBS 방송국 활용방안으로 청소년에게 꿈과 구체적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갖춘 직업 체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복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개복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지내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확대해 유치하여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길수 의원은 경암동 철길주변에 대한 특화거리 지정과 정주기반 개선 및 상권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금강변 연안지역 수변공간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해 줄 것과 동군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장 개발이 가능한 제2정수장 부지를 개발선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동완 의원도 수해 예방시설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할 것과 월명수영장이 부실관리감독되고 있다며 안전요원배치를 비롯한 운영전반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수립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레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미료) ▲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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