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결의안 채택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59 |
군산시의회,"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결의안 채택 - 최창호 의워,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2일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창호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1991년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고 권역별·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상화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김제시는 전라북도와 연합하여 새만금 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신항만의 배후도시로 삼으며 신항만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제시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하여 김제시에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김제시가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해수부에서 2019년 고시한「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 일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는 물론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당치도 않는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호 의원은“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전달했다. |
|||||
첨부 |
|
다음글 |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
이전글 | 군산시의회,'전북교육청은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