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건전한 시의회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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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331 |
군산시의회, 건전한 시의회 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제187회 임시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급한 지역 현안업무 처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9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반영 촉구 성명서’·‘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신경용 의원이 제안한 ‘군산국제공항건설,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계획반영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신 의원은 “새만금지구 및 고군산군도개발, 관광사업과 물류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내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지역에 가장 필요한 기본 인프라시설이다”며 “항공오지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새만금 군산공항 건설이 국가정책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에 송부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침해 등 지방경제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결처리와 유선우·배형원·김영일·서동수·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유선우 의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단순히 지자체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만을 보조 할뿐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관내 재해위험지역(지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해위험지역이 총47건과 당장 지정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산시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군산시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도심지역의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과 최고의 맛집,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로 학생들과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지역을 찾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의 숙박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서동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청도는 ‘전국 10대 명품섬’으로 선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등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여객선 운임 부담이 커 관광객들이 어청도 방문을 회피하는 실정이라며, 타 시군처럼 우리 군산시도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산의 ‘명품 섬’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또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암 동산 3.5만세운동 상징 조형물은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되새기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조형물은 정체불명의 상징물로 작품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할 것과 지난 5월5일 전국최초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선포하고 총 66개 사업을 발표 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별 차별성이 없으며, 요즘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교육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진희완 군산시의회의장은 “군산시의회 의원은 청렴성을 기초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발전과 민생을 살피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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