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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09.04 조회수 542

군산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 시민편익 조례정비 등 12건의 부의안건 심의키로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2회 임시회를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방문과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일정 재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절차상 시장의 재량권 제한으로 상위법 위배 논란이 되어왔던 조례를 유통산업 발전법 규정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1차 정례회는 당초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7월중’으로, 제2차 정례회는 당초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중’으로 변경되며, 행정사무감사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변경 실시하게 된다.

또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 당초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업지정’을 ‘매월 2일 이내로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한다’ 등 위법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4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3일 집중폭우 피해의 대책마련을 위해 5분 발언에 나선 김성곤 의원은 민관합동조사특위 구성과 재발방지 담화문 발표, 기후조례 제정 등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하자고 주장했다.

또 최인정 의원도 수해 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집중 강우시 경포천의 수위와 수량 조절을 위해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과 조속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시내권에서 합류되는 우수관거의 분산 및 배수문 위치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정희 의원은 집중폭우 근본 대책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과 각종 방제시설 추가 설치,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방안과 보상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집중폭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찬 시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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