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금년 첫 임시회 오는 27일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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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0.01.20 | 조회수 | 531 |
군산시의회 금년 첫 임시회 오는 27일 열려 - 주요 업무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 2010년도 첫번째 회의인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13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8회 임시회 회기 확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운영위원장은 ‘제13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한해동안 군산시가 추진하는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ㅇ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ㅇ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ㅇ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자료문의 : 군산시 의회 홍보계 김성호 450-5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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