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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8269억 5430만 원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75
군산시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8269억 5430만 원 확정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제3회 추경 1억3357만 원 삭감 및 16건의 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3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182695430만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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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16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가결 14, 수정가결 1, 보류 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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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78279300만 원에 대비하여 4549700만 원(2.55%)이 증액된 1828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357만 원이 삭감된 18269543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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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4차 본회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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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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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20813일에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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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25일 군산시에 문서로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나, 군산시는 28일까지 전라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국 20213월 국무회의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해 9월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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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2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가 참여하여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었음에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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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한 공공처리장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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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민의 건강상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안전을 담보 함은 물론, 환경부는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 보장과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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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산시는 행정이 행정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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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자치구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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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보다 월등히 높은 2000/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전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며 라돈의 공포로부터 생명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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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법에 따라 라돈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 침대 560t 115천 개를 군산시에 소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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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정부는 라돈 침대를 시범 소각한 결과 측정한 방사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 안전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량의 시범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서풍의 기후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됨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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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5월 시설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소각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560톤의 거대한 물량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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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과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주역 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할 뿐 아니라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 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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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읍··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민간위탁 동의안(보류)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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