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8269억 5430만 원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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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176 |
군산시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8269억 5430만 원 확정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제3회 추경 1억3357만 원 삭감 및 16건의 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3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확정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의회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16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 7827억 9300만 원에 대비하여 454억 9700만 원(2.55%)이 증액된 1조 8282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 3357만 원이 삭감된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날 4차 본회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이 있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2018년 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왔으며,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13일에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8월 25일 군산시에 문서로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나, 군산시는 28일까지 전라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국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해 9월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2022년 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가 참여하여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었음에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한 공공처리장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군산시민의 건강상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안전을 담보 함은 물론, 환경부는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 보장과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산시는 행정이 행정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전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우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 보다 월등히 높은 2000㏃/㎥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전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매트리스 지역 반입을 반대하며 라돈의 공포로부터 생명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법에 따라 라돈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 침대 560t 약 11만 5천 개를 군산시에 소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덧붙여 정부는 라돈 침대를 시범 소각한 결과 측정한 방사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 안전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량의 시범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서풍의 기후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됨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특히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년 5월 시설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소각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560톤의 거대한 물량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과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주역 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할 뿐 아니라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 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민간위탁 동의안(보류)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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