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운영조례 정비로 효율적 의정활동 방안 마련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1.03.17 조회수 503
 

군산시의회, 운영조례 정비로 효율적 의정활동 방안 마련

    -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 1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7회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동진)는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례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부와의 소통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의 부의 안건을 매년 11월 25일에 실시키로 못 박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연간 회의 총 일수의 탄력적 운영과 정례회 집회일 지정에 따라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의회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동진 운영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부와는 격의없는 대화와 폭 넓은 의견 수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현안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전개
이전글 군산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