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추경예산심의 등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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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9.12 | 조회수 | 377 |
군산시의회 추경예산심의 등 임시회 개회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등 3건의 부의안건 심의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제181회 임시회를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시의회는 제181회 임시회를 통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8,716억원 보다 648억(7.4%)이 증액된 9,364억원으로 13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위탁금, 유가보조금 등), 주요 현안 및 소규모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희완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는 꼼꼼한 검토로 안전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현행 제정된 300여개에 달하는 군산시 조례를 검토하여 활용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의 조례 및 비현실적인 규정을 가진 조례의 재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서동완 의원과 김난영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6개월의 일정으로 활동한다. 한편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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