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 간담회 및 21건의 부의안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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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15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8일 열린 본회의에는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새만금의 성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등 2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서동완 의원의 성명서, 김경구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한경봉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나운동 776-3번지 소공원에는 4개월 전에 완공된 신축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있다며 인근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화장실이 연립주택 거실에서 바로 보이며, 소공원 주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이니 즉시 철거하라는 민원 때문으로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신축했다가 화장실의 미관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인근 주민이 화장실 철거를 요구하여 다 지어놓은 건물을 못 쓰고 있는 것이라며, 화장실 개방이 지연되면서 월명공원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뛰어왔는데 지금 잠겨있으니 화장실 빨리 열어달라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산림녹지과는 신축하여 완공된지 5개월 후인 지난 2월 28일 나운1동 주민센터에서 문 닫힌 화장실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산림녹지과 직원 설명에 의하면 금번 신축한 화장실은 기존 정화조 방식과 달리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 방식이라 냄새 걱정은 없고 인근 연립 거실에서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경 식재 등 미관을 보완하겠다며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2023년 2월, 화장실 신축을 시작하여 8개월에 걸쳐 5천4백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친 멀쩡한 화장실은 앞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강공사를 거친 후에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신축 당시에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 벌써 사용하고 있을 공중화장실인데 화장실 개방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두 가지의 민원, 화장실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도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도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며 군산시 전역에는 공중화장실이 114개가 있고 이중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60개에 이르는데 몇몇 시민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 60개 화장실을 모두 철거를 해야 하냐, 화장실을 신축했으면 개방해서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해야지 폐쇄하고서 민원이 해결되면 개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과 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길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은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고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며 특히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고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 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 새만금 사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새만금의 공간구상 계획은 1991년 100% 농업생산기지 조성, 2007년 4월 복합개발, 2008년 10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 2010년 1월 명품복합도시 개발, 2011년 3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 2014년 9월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 특구 도입, 2021년 2월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구현 등 큰 틀의 공간 구성계획 변경만 따져 봐도 수도 없이 변해왔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던 새만금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어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 놓아야 할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은식 의원은 김제시가 지금까지도‘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면서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중계 플랫폼의 허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에 불과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역에서는 소아과가 폐업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므로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 대책도 될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 ▲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정부는 지방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김경구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현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강을 건너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하여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 성토했다.
김경구 의원은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냐며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국회는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공급기지로 떠오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서서히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훈련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침체된 군산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소멸의 늪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조례안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새만금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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