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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차 운영위원회(왕성한 의원발의 군산시의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366

왕성한 의원발의 군산시의회, 다음달 3일부터 제172회 임시회 개최

-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등 9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17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1일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172회 임시회를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본예산 8,570억 6100만원 보다 7.2% 많은 9,184억 6500만원으로 614억 4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특히 지난 제171회 정례회에서 무려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건을 상정처리했던 군산시의회는 이번에도 전체 5건의 상정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건은 이복의원이 시민의 인권을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고, 김종숙의원은 군산시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인정의원의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서동완의원의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는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단 10원도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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