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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09년 제2차 정례회 23건의 부의안건 처리예정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09.11.16 조회수 607
 

군산시의회, 2009년 제2차 정례회 23건의 부의안건 처리예정

- 16일 제 138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10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처리 결정 -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2일간 열려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심의,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문제에 대한 23건의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덕종) 회의를 갖고 오는 20일부터 열릴 제137회 제 2차 정례회에 상정된 23건의 안건처리와 기 결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3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개 기타안이 처리된다.


또 의회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향후 5년동안 군산시가 추진할 사업척도가 될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이번 정례회기동안 처리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장덕종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10년도를 앞두고 어느 회기때보다 중요한 회기로 시민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로 올 한해 군산시가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37회 군산시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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