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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로 심도 있는 감사 예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06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로 심도 있는 감사 예고

-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 등 3건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오는 7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일정를 늘리고 출석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마련 등 조례정비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6,7일 2일간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가 공동발의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사무 감사·조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3회 이상 불응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유선우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견이 반영된 적극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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