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2일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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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167 |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2일 개회 - 의회운영위원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5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윤신애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3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열망 실현을 위해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이다”며“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뜻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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