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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2일 개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67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2일 개회
- 의회운영위원회, 제252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5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윤신애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3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열망 실현을 위해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이다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뜻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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