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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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172 |
김경식 군산시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 밖에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기관 포괄적 추가 △명확한 근거 규정을 위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적용범위 신설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 신설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기준 정비 △공제사업 등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유사사업 중복지원 지양을 위한 지원 제외대상 규정 신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 등 성과 분석을 위한 규정 신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식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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