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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2일차)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11.20 조회수 431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2일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희 의원)】

 

▲ 김성곤 의원 -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지역업체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정동 주민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CCTV설치와 금호1차 담장없애기 사업비 지원을 촉구.

 

▲ 강성옥 의원 - 시민문화회관이 일반재산으로 관리관이 지정되지 않은 것과 11월27일까지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 추후 매각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당부.

 

▲ 이 복 의원 - 영화동 소재 군산시 3청사가 수리 2년만에 철거대상 건물이 된 것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할것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보다는 부족한 청사로 활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 설경민 의원 -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가 사용하고 있어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토지주도 감면한 사실을 몰라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 유선우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과 행정에서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요구.

 

▲ 한경봉 의원 - 주민세의 세액이 적음에도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따져묻고 세외수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 김영일 의원 - 공유지를 특정단체와 개인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하고 도로개설까지 해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길수 의원)】

 

▲ 최인정 의원 - 위그선 운항에 있어 기업이익보다 승객의 안전성과 수면 해양생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김경구 의원 - 포트세일 업무추진과 관련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요구했으며, 개인 양식어장에 종묘 방류사업 등에 시비지원을 줄이는 방안 마련과 바다숲 조성 방류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동영상 및 자료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

 

▲ 서동완 의원 - 향토산업마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과 해외연수자 선정기준 마련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부도시 채권확보를 위한 조례개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구.

 

▲ 신경용 의원 -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내년 해양소년단의 리갓타대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요구.

 

▲ 진희완 의원 - 기존 선정된 향토산업마을이 정착될때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 자제 및 성장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농민회등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영농기법을 도입할수 있도록 적정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우민 의원 - 일본원전 사고로 인한 시민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역먹거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구.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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