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오는 6월 9일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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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331 |
군산시의회 임시회, 오는 6월 9일 개회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부의안건 상정키로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87회 임시회를 6월 9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침해등 지방경제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군산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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