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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올 한해 시정업무 종합검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515

군산시의회, 올 한해 시정업무 종합검토

- 제166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13건 안건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2013년 첫 임시회를 지난 2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 후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중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처리 했다. 

특히 이번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애로사항과 재난업무 추진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을 주문했다. 

31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는 김경구·김영일 의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김종숙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이날 성명서에서 김경구 의원은 ‘어청도 인근 서해 EEZ 골재 채취는 바다환경 오염과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 골재채취 기간연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영일 의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며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금강에서 익산시와 충남 일부 지자체가 사려깊지 않게 금강 나룻배 수상관광사업으로 금강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종숙 의원은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인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예산이 버젓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요구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산시가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안 (수정가결)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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