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경봉 군산시의원,'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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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188 |
하경봉 군산시의원,'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이하 ▲심사기구->심사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경봉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로 농어촌 사회의 시름을 덜어줄 것은 물론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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