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영 천명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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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139 |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채택 - 김우민 의원,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우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다”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이는“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만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우민 의원은“새만금신항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며“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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