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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군산시의원,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53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11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군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한세 의원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농·축산 가공품의 생산·소비를 확대해 지역 농업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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