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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 간담회 및 22건의 부의안건 상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8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6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

안을 가결하여,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4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겨울이 지나고 한해가 시작되면 도시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의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들의 가로수 가지치기는 과도하게 잘려져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모범적인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 2022년도 4억 원,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해마다 4억 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지만 도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은파로 진입하는 나운동 우성아파트 버스정류소와 군산대학교 인근 등 올해에도 역시나 과도하게 잘려나가 전봇대처럼 멀뚱하게 남아있는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못하도록 중심 가지의 상부를 잘라놓은 나무들과, 조촌동 누가병원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있던 자엽자두 가로수는 수종을 변경하기 위해 대부분 벌목하고 일부만 녹지완충지대로 이식하였으며, 미원동사거리에서 흥남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은 소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나, 2023년에 단 한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철길숲, 미세먼지숲 등 숲 조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뿐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도시 가로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별 특징을 살리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가로 경관 조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하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음을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군산의 역사와 특성을 살고 타 지자체와 차별된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내항에는 2018년에 문을 연군산밤 푸드존에 푸드 트레일러 6대가 있다며 내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6년간 투입한 예산은 총 437백만 원으로 2018년 최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시간여행마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6년이 지난 지금 군산밤 푸드존은 어떤 모습일까라며 331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에 있어야 할 푸드트레일러가 사라졌는데 작년에 이어 2년째, 유레카협동조합 주관으로군산 벚꽃야시장행사 중이었다며 군산시의 답변은 20223, 입찰 공고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과 2년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이용료는 1대당 월 45723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 답변에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223월에서 6월까지 3차례 입찰공고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유레카는 수의계약 당시, 해당 법인의 사업종목이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음식 관련 면허 또는 식품조리, 음식 관련 업에 종사한 실적도 없는 등 자격이 없었다는 것, 내항 야간관광활성화와 시간여행마을 방문객 먹거리 증대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414일 일요일 오후에 내항 군산밤 푸드존에 푸드트레일러는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 벚꽃야시장, 수제맥주축제, 시간여행축제 등 군산시 주요행사나 축제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얻은 매출액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등 수익금 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행히 4개월 후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군산시는 먼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224월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대하여 옹벽과 도로 문제 최소화, 지하수위와 흙막이공법 관련 지질조사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명단을 보면,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토목, 건축, 경관 교수진 및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다수인데 아무리 이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향유할 권리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도 해당 심의에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과 공원녹지 및 부정적 경관 요소에 있어서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를 보면 도시지역 내 양호한 산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저해된다고 했으며, 부정적 경관 요소로는 거대한 장막을 형성하는 관상형의 고층아파트 군락은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자연경관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분석했고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경관 과제에서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군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인 인구추계는 잘못되어 있고, 도시는 난개발로 공원마저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공원 남단을 병풍처럼 막으면 은파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유쾌하고 힐링이 되겠냐, 이런 경관 훼손을 보고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공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심의 및 승인과정은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것이냐며 군산시에 해당 위원회의 경관성 검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보완할 것과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심의 역량이 부족한 위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개발주의는 지양하며 부족한 계획 역량은 강화하기 바란다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이런 난개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할 것,군산시 도시계획 조례2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설경민 의원은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아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한 야심찬 사업이 현재 사업의 당위성이 퇴색될 정도로 새만금과 군산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고위층의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의 위법행위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또한 의문이라며, 만약, 이같은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된다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도, 청렴하고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도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할 것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3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행안부로 결정되어 부안·김제로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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