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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군산시의원,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9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영농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영농기기에서 발생한 폐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정의 규정에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폐유를 포함한다.

 

김경구 의원은 유해성이 큰 폐유를 무단 처리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건강도 위협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농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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