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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8.01.18 마감일 2018.02.07 조회수 267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5호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군산시의회의장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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