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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7.02.21 마감일 2017.03.13 조회수 274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7 - 4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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