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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7.11.06 마감일 2017.11.26 조회수 294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7-23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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