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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8.08.13 마감일 2018.09.02 조회수 343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25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군산시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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