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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7.09.28 마감일 2017.10.18 조회수 269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7-17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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