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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설경민의원)
공고일 2024.05.30 마감일 2024.06.04 조회수 59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57호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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