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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일 2016.11.30 마감일 2016.12.20 조회수 360

군산시의회 공고 제2016 - 51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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