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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7.06.07 마감일 2017.06.27 조회수 284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7-12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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